• 제정 2001. 9. 1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입학하여 학·군 제휴에 협약한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과 협약 대학원에 입학하여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이 내규는 학·군 제휴협약에 참여한 대학교 특수대학원 간의 학점교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제3조(학점교류절차)

학점교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학·군 협약서에 의하여 입학한 후 학점교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은 교류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류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점인정)

교류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기는 최대한 2학기이며, 매 학기당 교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등록)

학점교류에 참여한 학생은 소속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학칙적용)

학점교류에 참여한 학생은 학점교류 기간 중 교류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규정적용)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군 제휴 협약서 및 연세대학교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