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사랑과 나눔이 깃든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우뚝서겠습니다.
100여 년 전 세브란스(L.H.Severance)씨가 이 땅에 뿌린 기부문화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왔듯,
또 한분의 세브란스를 모시고 사랑과 나눔이 깃든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우뚝서겠습니다.
후원을 통해 보여주신 깊은 뜻과 넓은 사랑은 나눔, 진료, 연구, 교육 분야에 사용됩니다.
후원분야
진료분야
신뢰받는 진료기관
차세대 의료환경이
의료경쟁력을 키웁니다
좋은 진료를 위해 병원이 갖춰야 할 요소는 공간, 사람, 장비, 소프트웨어 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세브란스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장비의 확충이 절실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병원 건립과 진료환경 개선 등 차세대 의료환경을 갖추는 것은,
세브란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경쟁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
- World Leading Class, 아시아 허브로 도약
- 미래관(중입자 치료기 도입) 신축, (가칭)칭다오세브란스 건립
- 국내외 진료 네트워크 확장
- 용인세브란스병원 건립 (2020년 3월 개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국제 U-Health센터 구축
전문기관 발전
- 특수 진료 개발, 환자의 편의 향상
- 치료장비 구입
- 진료 환경 개선 및 치료 공간 확보
- 재활병원, 어린이병원, 치과병원 환경 개선
- 심장혈관병원 첨단화, 강남세브란스병원 전문 연구동 구축
연구분야
선도적 연구기관
앞선 연구로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앞선 연구로 의료의 산업화를 선도해 온 세브란스는 국내 최고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며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구는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분야지만,
정부나 기업의 힘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후원으로도 뜻 깊고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자 양성
- 신약, 신 치료 기술 개발
- 희귀 난치 질환 및 암 치료를 위한 신약, 신 치료 연구
- 연구자 지원금
- 연구자 지원금 핵심 연구 장비 확충
- 첨단 연구에 필요한 핵심적인 장비 구입
교육분야
인간존중의 교육기관
실력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합니다
세브란스는 인성과 봉사,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된 커리컬륨을 통해 실력은 물론
따뜻한 가슴을 가진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사랑과 섬김의 세브란스 정신을 바탕으로 탁월한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학생 교육 연구 프로그램과 그 운영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수 인재 육성 및 의학 리더 양성
-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특성화 교육지원 기금
- 교육 혁신을 위한 융합교육 기금
- On/Off 바이오 융합교육시스템 구축
- Faculty Development, Physician Scientist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저개발국가 학생 장학금, 에비슨 특임교수 지원
- 학생 연구 독려를 위한 Research Initiatives 분야
- 차세대 혁신 연구 기금,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화 지원
- 10대 글로벌 헬스 이슈 공모 및 연구 지원
나눔분야
인간존중의 교육기관
나눔과 섬김으로
인간과 생명을 존중합니다
세브란스는 국제적 자선과 기부로 시작되어 국민의 병원으로 성장해 왔고,
이윤창출의 논리가 의료계에서도 통하는 현실에서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왔습니다.
사회사업과 복지프로그램 운영, 이익의 사회환원 등 사회적 섬김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 3세계의 의료 소외 지역에서
의료와 복음을 전파하고, 현지 국가의 의료 자생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섬김 확대
- 사회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 다양한 진료비 지원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 의료 선교사 육성 및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 질 향상
- 에비슨 의료선교 교육기금(에비슨 10X10 프로젝트)
- 해외 선교사 진료비 지원
- 완화의료 희망증진 프로그램
-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희망증진 프로그램 및 이벤트 지원
- 암환자 치료비 지원 및 물품지원
참여안내
후원방법
-
후원분야 선택
- 진료분야
각 병원 발전기부금
- 연구분야
연구진흥기금
- 교육분야
우수인재육성기금
- 나눔분야
나눔분야후원기금
- 진료분야
-
후원 및 약정
- 온라인후원
- 계좌이체 후원
- 신용카드 후원
- 방문 후원
발전기금사무국
- 팩스/이메일 약정
- 전화약정
- 온라인후원
-
후원자 예우
- 예우프로그램
- 명예의 전당
방문 후원
발전기금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후원
인터넷을 통해 후원하실 경우 온라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후원
발전기금사무국 직원과 직접 통화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세브란스 발전기금 : 02)2228-1085~9
- 강남세브란스 발전기금 : 02)2019-2970, 4032
- 용인세브란스 발전기금 : 031)5189-8204
우편 후원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약정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세브란스 발전기금
- 강남세브란스 발전기금
- 용인세브란스 발전기금
방문 납입
발전기금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현물 기부
현물, 부동산 등의 기부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급여공제 & 신협적금
교직원의 경우 <연세의료원 ESS 시스템>에서 급여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제된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일괄적으로 소득공제 처리해 드립니다.
발전기금사무국 연락처
- 신촌 세브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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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우) 120-7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종합관 5층 발전기금사무국전화번호 02-2228-1085~9FAX 02-2227-7982e-mailfund1885@yuhs.ac
- 강남 세브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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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우)052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사회사업팀 내 강남 발전기금사무국전화번호 02)2019-2970, 4032
- 용인세브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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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우)1699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전화번호 031)5189-8204e-mailyifund@yuhs.ac
후원계좌
무통장 납입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발전기금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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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발전기부금
우리은행 126-083783-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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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병원 기부금
우리은행 1005-101-1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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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우리은행 126-083783-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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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발전·장학·연부기부금
우리은행 1005-501-62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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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우리은행 002-492575-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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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신축기부금
우리은행 002-493164-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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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발전기부금
우리은행 002-493164-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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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건립 기부금
우리은행 1005-501-62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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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우리은행 282-59934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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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후원금
우리은행 002-507558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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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혈관병원 사회사업후원금
우리은행 1005- 101-057109
-
안과병원 발전기부금
우리은행 126-083783-13-205
-
재활병원 사회사업후원금
우리은행 1005-201-233217
-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우리은행 1005-001-127422
-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후원금
우리은행 266-886147-18-904
-
치과대학병원 발전기부금
우리은행 1005-901-127413
-
호스피스 후원금
우리은행 001-02066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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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병원 건축기부금
우리은행 1005-901-1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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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선교 후원금
우리은행 002-50754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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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선교 후원금
우리은행 002-493164-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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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증축 및 발전기부금
우리은행 126-083783-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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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슨 의료선교교육 기부금
우리은행 001-120754-61-000
세제혜택
세액공제 내용
- 연세의료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사립학교 기여금)으로 개인인 경우 소득의 100%이내, 법인인 경우 50% 이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근거 : 소득세법 52조 6항(기부금공제), 소득세법 34조 2항 6호(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세법 24조(법인).
- 단, 지정기부금(사회사업, 호스피스, 의료선교후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조항)에 의해 공제금액 합계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내용
기부금액 | 세액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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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 기부금액의 15% |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초과분의 30% |
소득세법 59조 4항에 의거, 총 산출세액에서 위 공제율만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